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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059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7.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①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7. 12./2002. 3. 23./2002. 5. 22./

제75986호

②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③ 지정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④ 서비스권자 : 피고

나.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에 위반하여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122호 로 심리한 후, 2006. 10. 3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표시하기보다는 암시할 정도에 그치고, 식별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표로서 특별현저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갑 제1,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고,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며,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파출’과 ‘박사’가 간격 없이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갑 제4, 8,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파출’은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냄’을 뜻하고, ‘박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아는 것이 많거나 어느 부분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파출’이란 말의 위와 같은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파출부나 파출소에서 ‘부’자나 ‘소’자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가사 서비스업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없다(가사 서비스업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사박사’, ‘가정박사’ 또는 ‘파출부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일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그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일에 아는 것이 많거나 능통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가사 서비스업’은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을 하는 서비스업’을 말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인 2002. 3. 23.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파출’이 일반적으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거의 대부분 2002. 3. 23. 이후 또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거나 ‘파출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2002. 3. 23. 이전에 ‘파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002. 3. 23. 당시 당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도 아니어서 그 사용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라거나 또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곧바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수요자들이 그 품질·효능·용도 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파출코리아, 파출나라, 멸균박사, 빨래박사’ 등이 상표등록 거절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각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식별력이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곧바로 ‘집안 살림에 관한 일에 관하여 능통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파출코리아, 파출나라, 멸균박사, 빨래박사’ 등이 상표등록 거절결정된 사실이 이러한 판단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우라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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