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일을 달리한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방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