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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보증금][공2001.4.15.(128),765]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여부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약관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과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보증금액, 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특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는 대출과목은 보증인이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와 단순히 신용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 대상으로서 기재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달리하여 대출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되, 보증인이 당초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보증인이 대출과목을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인으로부터 그 보증여부나 보증한도 등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규정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또한 대출과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정광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각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및 그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에는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피보증인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되(제1조 제1항),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과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 제1호, 제15조),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보증금액, 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특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과 대출과목은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때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는 대출과목은 피고가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와 단순히 신용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 대상으로서 기재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달리하여 대출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는 보증책임을 면하되, 피고가 당초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보증인이 대출과목을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그 보증여부나 보증한도 등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규정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또한 대출과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는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과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신용보증채무 전액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원고가 실제 실행한 대출과목이 서로 다르므로 위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 전액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일반대출'은 대출과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출인데 그 중 은행계정의 자금을 그 대출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일반자금대출'이라고 하고, '보증대출'은 타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로서 신탁계정의 자금을 그 대출재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반자금대출'과 '보증대출'은 그 대출재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일반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지급보증서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사실,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각 대출금리 구성요소들 중 우대금리(은행계정 대출이 연 9.25%, 신탁계정 대출이 연 10.25%)와 연체이율(은행계정 대출이 연 17%, 신탁계정 대출이 연 17.5%)은 서로 다르나, 나머지 차등금리(각 연 2.5% 이내), 기간가산금리(각 연 2% 이내), 비제조가산금리(각 연 1%)는 서로 같은 사실, 은행은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자금 상태에 따라 대출과목을 정하고, 그 담보와 이자율은 대출과목과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실, 피고는 신용보증신청인으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와 신청인의 금융거래상황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및 신청인의 신용분석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보증을 위한 심사를 하는데, 대출과목이 일반대출이냐 보증대출이냐에 따라 신용보증한도를 배분하는 피고의 내규나 업무지침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받고 1995. 5. 17. 피고에게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신용보증조건변경 실행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출과목을 '보증대출'이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후에도 1993. 12. 9. 원고와 소외 한도기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서(차용금액 금 100,000,000원)에 터잡아 이루어진 금 100,000,000원의 보증대출(신탁계정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의 기재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대출과목을 잘못 기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 사이에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거나 보증사고 발생 후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용보증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출금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은행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대출과 신탁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증대출은 우대금리에서 연 1%의 차이가 있으나, 위 신용보증 이후인 1993. 12. 9.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보증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바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이 보증대출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이 거절되었을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우대금리의 차이만으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정도로 그 책임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의 성격에 대하여 판시하지 않았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은 피고의 우선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은 일응 신용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보증채무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실행된 대출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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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3.24.선고 98나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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