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8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공1999상, 53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공1998하, 2404)원고,피상고인
정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0,401,035원에 대한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인규는 1995. 7. 25. 자동차판매회사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의뢰받은 신조자동차를 정인규가 자동차 출고사무소에서 고객이 요청한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탁송업무 개시 전에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 탁송보험에 가입하고, ② 정인규는 자신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탁송사고에 있어서 당해 자동차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③ 정인규 또는 그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소외 회사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정인규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제비용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 전부를, 재판외 청구의 경우는 소외 회사와 정인규가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정인규의 사용인인 소외 박일수가 위 차량탁송업무를 직접 담당하므로 박일수의 처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탁송계약에 의하여 정인규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류호윤이 관행에 따라 정인규를 대리하여 1996. 8. 말경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실제 판매자는 류호윤이다.)가 판매한 울산 임시번호 473360호 포터더블캡 1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명의를 류호윤, 보험기간을 1996. 8. 31. 12:30부터 1996. 9. 3. 12:3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 6,700원, 차량보험료 5,950원, 합계 12,650원을 납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탁송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소외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인규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되 그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정인규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약정의 이행으로 체결한 것이나, 다만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류호윤이 정인규를 대리하여 류호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박일수가 1996. 8. 31. 22:00경 정인규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가 판매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소외 망 한성기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는 망 한성기의 유족들에게 합계 83,846,065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83,846,065원 중 43,045,030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미상환금 40,401,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001,854원 합계 44,802,889원을 1999. 7. 22.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청구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차량탁송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그 나머지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나 그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인 피보험자동차의 탁송과정 중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동차탁송업자인 정인규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부담하는 탁송보험료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소외 회사 직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한 류호윤이 위 탁송보험료를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인규는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탁송의뢰받은 신조자동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의 고용인인 박일수가 운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음에 반하여 류호윤은 신조자동차의 탁송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신조자동차의 판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소속의 판매원이 신조자동차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료 및 탁송보험료를 지급받은 후 탁송업자에게 탁송을 의뢰하면서 업무의 편의상 판매원 자신이 탁송업자를 위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탁송업자가 탁송업무를 맡게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판매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피고 회사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원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으며(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누가 탁송업자로 되는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피고 회사 대리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회사는 보험청약서상 피보험자로 기재된 류호윤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류호윤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사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48조 와 함께 위 인정에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위 보험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절차,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류호윤이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청약서 등에 류호윤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신조자동차 탁송업계 관행에 따라 탁송업자인 정인규를 대리한 류호윤과 사이에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보험청약서 등 관계 서류에 편의상 정인규 대신 대리인인 류호윤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인 류호윤이 탁송업계의 관행상 탁송업자인 정인규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소외 회사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진정한 피보험자로 보고 소외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의 해석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신조자동차 탁송업계의 관행에 따라 정인규를 대리한 류호윤과 사이에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정인규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가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차량탁송계약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구상해 줄 책임이 있는 정인규를 대신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채무자인 정인규에 대하여 지급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니, 결국 원고는 보험사고로 인한 정인규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한 자로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인규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지급금의 범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계약해석상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이 다소간 불명확하나, 그 주장 취지 가운데는 류호윤이 정인규를 대리하여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정인규에 대한 구상채권자로서 정인규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보험금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특정하여 주장한 바는 없다), 원심의 판단이나 위에서와 같은 보험계약의 해석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것이고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한도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 43,045,030원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인배상의 경우에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고 회사가 정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한편 보험계약자가 선택적으로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인배상의 경우에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과,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하되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으로 하고, 다만 위 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제1항), 보통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배상책임보험료는 6,700원인 반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의 배상책임보험료는 위 보험료에 1,500원이 추가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각 영업소에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피고 회사 산하의 대리점의 직원을 상주시켜 소외 회사에서 출고되는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서의 작성이나 약관의 교부 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모두 생략하고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를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마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소외 회사의 영업소에 상주하는 피고 회사의 김해영업소 산하 금송대리점 직원인 소외 김선미가 체결한 것인데, 류호윤은 김선미가 계산해 준 배상책임보험료 6,700원, 차량보험료 5,950원, 합계 12,650원을 내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았을 뿐 보험계약서를 따로 교부받은 바도 없고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약관을 교부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정인규 및 류호윤은 위 보험료의 납부로 소외 회사와 탁송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차량탁송계약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담보되는 것으로 알았고, 위 대리점 점장인 소외 송금복 및 그의 직원인 김선미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특별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김선미가 작성한 보험가입증명서에도 대인배상의 한도에 관하여 "무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정인규 및 송금복 등은 이 사건으로 피고 회사의 보상한도가 문제된 후에야 비로소 탁송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측이 보통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자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류호윤 등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항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보험료의 종국적인 부담자가 자동차구입자인 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1,500원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에 대한 김선미 등의 인식 정도, "무한"이라고 기재된 보험가입증명서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보통약관이 정한 금액만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한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같게 하기로 하거나 또는 약관의 내용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특별약관에 정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 83,846,065원 상당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동기와 경위, 절차,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인규와 류호윤은 당연히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송금복과 그 직원인 김선미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에서 수령한 보험료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에 의하여 제한되는 보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추가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만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특별약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보통약관에 의하는 경우와 특별약관에 의하는 경우의 보험료의 차액이 근소하고 그 보험료는 자동차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측에서 보험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였다면 정인규와 류호윤이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보통약관이 정한 금액만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에 관하여는 약관의 내용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개별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확정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별도의 개별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0. 12.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 밖에 원심은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 사이에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0,401,035원에 대한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는 원심이 인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