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관련서류에 의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로서 그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대출’을 의미한다고 보아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공2002상, 78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공2002하,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공2002하, 18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공2003상, 67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공2005상, 94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공2005하, 1031)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장)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부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이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는 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이하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에서는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에 의하여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금융기관이 환어음을 추심하거나 결제하는 경우에는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고(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 역시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위와 같이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위 대출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급절차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상 대출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위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여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한다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관련서류에 의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로서 그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의 경우 그 거래 내용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였고,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과정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한 거래로 믿고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급세칙 및 신용보증특약에 의한 보증책임 대상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등 참조)들은 상업어음 할인대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