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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대여금][공1991.3.1.(891),732]
판시사항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보증으로 명기하여 한 보증의 효력이 은행과 수출회사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기존의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 연장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에서 신규로 한 일반대출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과 수출회사 사이에서 수출금융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에서 은행이 수출회사에 신규로 일반대출을 한 경우라도 신규의 일반자금대출 및 무역금융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변경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수출금융의 단순한 기간연장으로 볼 수는 없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회사에 대하여 피보증대출금 등의 대출과목을 수출지원금융으로 명기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당초의 수출금융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효력이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은행이 그후 새로 대출한 일반자금대출채무에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제1,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2.17. 소외 성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어음대출, 지급보증 등의 은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게 (1) 원판시 각일자에 합계 금 332,300,000원을 원판시와 같이 변제기, 이율(연1할) 및 연체이율(연 1할 9푼)을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2) 소외회사의 신용장 거래에 따른 외화지급채무를 보증하여 소외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원판시 각 외화지급채무를 판시 각 일자에 대위변제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연체이율(연 1할 9푼)을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해 5.23. 원고에게 보증기한 1985.5.22. 보증한도액 금 500,000,000원, 보증종별 수출지원금융, 보증방법 근보증으로 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수출지원금융에 따른 위 보증한도액 범위내의 원금채무와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회사가 위 수출어음대출금 채무 등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지체에 빠진 채 피고의 위 근보증기한이 만료되자 원고는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기한이 연장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회사에 대하여 수출지원금융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수출금융관계규정이 원칙적으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기간의 연장이나 관련된 대출금채무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신규수출지원금융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실제적인 변제의 수령이나 대출의 실행 없이 문서상으로만 연체중인 수출어음대출금 등이 전액변제된 것으로 정리하고 대신 소외회사가 그 채무액 만큼의 별도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1985.7.20. 소외 회사에게 그 용도를 연체된 수출어음대출금 및 외화지급보증금의 상환자금으로 하여 금 800,000,000원의 일반자금차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일반자금의 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29. 종전의 대출금원장에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을 포함하여 합계액 금 800,000,000원의 수출지원금융 및 그 연체이자가 동일자로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고 새로운 대출금원장에는 일반자금대출로서 금 800,000,000원을 이율은 원고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인 연 1할 1푼 5리로, 변제기는 같은 해 12.31.로 각 정하여 신규대출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위 대출관계는 문서상으로는 신규대출 및 기존채무상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출금융연체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금하고 있는 위 수출금융에 관한 규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신규대출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를 통한 실제적인 채무의 상환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서 다만 보증인인 피고를 구속하지 못하는 단순한 기한연장의 합의였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기존채무는 1985.7.29. 원고로부터 금 800,000,000원의 일반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전액 변제하여 전액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각 원심이 채용(이하 설시하는 증거도 모두 같다)한 을제1호증(차입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금8억원을 기한을 1985.12.31.로,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자금용도를 연체된 무역금융의 상환용으로, 상환자금을 장차의 영업수입금으로, 연대보증인은 소외 이종용 외 2인으로 각 기재하여 자금차입신청을 하였음을, 을제2호증의1(대출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위 차입신청을 받은 원고의 특수영업부장이 내부적으로 동 신청에 따른 일반자금대출의 심사승인을 소관 심사2부장에게 요청하였음을, 을제2호증의4(승인통지서)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2부장이 위 승인신청을 승인한 통지를 특수영업부장에게 하였음을, 을제3호증(대출실행전표)과 을제4호증(회수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7.29. 금 8억원을 연리 11.5퍼센트의 이율로 일반자금대출을 하여 그 자금을 외화지급보증대출 및 수출어음대출 등 무역금융계정에 대체입금하였음을, 을제5호증(일반자금대출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1985.7.29. 신규로 위 일반자금대출을 하여 그 날부터 1985.8.28.까지의 동 대출이율인 연 11.5퍼센트에 의한 이자를 받다가 1985.8.29.부터 같은 해 11.7까지는 그 대출에 대한 연 1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받아 온 사실을, 을제6호증의1 내지 34(각 수출어음대출금원장)및 을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원자재수입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1985.7.29. 소외 회사에 대한 종전의 무역금융연체를 모두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수출금융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출금융의 융자기간의 연장이나 관련된 대출금채무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신규수출지원금융이 금지되고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소외회사의 위 일반자금대출의 차입신청, 이에 대한 원고은행의 승낙, 동 대출의 실행, 그에 따른 변경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및 기존무역금융의 상환은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한만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 대출된 일반대출금은 이미 이를 수출지원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제4조 , 제6조 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각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및 그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3호증의1(신용보증서)기재를 보면 이 사건 피보증대출금 등의 대출과목을 수출금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수출금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을 할 수 없고 이를 연체한 업체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출금융을 할 수 없는 사실 과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에 대한보증을 받아 원고은행에 제출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에 신규로 일반대출을 한 것이 위 수출금융의 단순한 기간연장으로 볼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서 그것이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위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수출지원금융으로 명기하여 보증을 하였던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일반대출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그 보증여부나 보증한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당초부터 수출금융에 한정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으로서 피고가 당초의 수출금융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채무에 보증한 효력이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그 후 새로 대출한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출한 위 일반자금대출금 채무가 당초의 수출어음대출금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채무의 기한만이 연장된 동일한 채무로 보아 당초 수출어음금대출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계속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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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30.선고 87나4947
-서울고등법원 1991.6.4.선고 91나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