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효력
[3]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3]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공2001상, 76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공2005상, 947)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공2006하, 1404) [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공1997상, 62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공2007상, 770)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경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그 조카인 소외인은 1979년 5월경 이동진으로부터 경주시 건천읍 (리명 생략) 222 답 1,891㎡, 같은 리 223 전 1,626㎡, 같은 리 223-1 전 6,279㎡, 같은 리 223-2 전 12,562㎡, 같은 리 223-3 전 2,975㎡, 같은 리 223-4 전 6,280㎡, 같은 리 223-5 전 2,975㎡, 같은 리 224 답 1,445㎡, 같은 리 225 답 1,488㎡, 같은 리 산 244 임야 5,421㎡, 같은 리 산 244-1 임야 15,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800만 원에 공동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86. 1.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만 원(원고는 1984년 11월경부터 1985년 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의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신축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자,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건천면 (리명 생략) 223-3, 223-4 산 244-1(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와 위 (리명 생략) 223-1, 223-5, 산 244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그 중 계쟁 토지는 피고가, 223-1, 223-5, 산 244 토지는 소외인이 각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와 소외인은 2002년 5월경부터 2003년 1월경까지 사이에 계쟁 토지와 경주시 건천면 (리명 생략) 223-1, 223-5, 산 244 토지를 강수용 등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 중 처분되지 아니한 경주시 건천읍 (리명 생략) 222 답 1,891㎡, 같은 리 223 전 1,626㎡, 같은 리 223-2 전 12,562㎡, 같은 리 224 답 1,445㎡, 같은 리 225 답 1,488㎡(이하 ‘미처분 토지’라 한다) 중 피고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13202호 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3. 3.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라. 원고는 2003. 3. 13.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계쟁 토지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6. 11.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피고 주장의 차용원리금의 구체적 산정 내역 및 토지의 처분 경위 등을 추가 검토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한 후 재차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3. 18. 피고를 상대로 미처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34669호 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04. 10. 28. “① 피고는 원고에게 미처분토지 중 각 2/5지분(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2지분 중 80%)에 관하여 2004. 10.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②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가처분(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13202호 )을 해제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를 처분한 것을 이유로 고소를 하고 및 피고를 상대로 미처분 토지 중 피고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형사사건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동일하였으며,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주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계쟁 토지가 소송물이 아니었더라도 계쟁 토지와 미처분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당시 원·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부산지방법원으로서는 계쟁 토지와 미처분 토지를 나누어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되는 점, ③ 위 조정안이 미처분 토지에 국한될 경우, 당시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다시 계쟁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 명백하여 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전등기청구사건의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처분된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미처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 중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역시 이러한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조정안에 응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미처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 중 80%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는 이전등기청구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조정조서(갑 제10호증)의 조정조항이나 청구의 표시 등 조서의 기재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처분하여 피고가 취득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게 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 1. 5. 원고가 피고에 대한 2,700만 원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되, 원고가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계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은 합계 6억 9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비록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쟁토지를 처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 6억 9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과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피고가 이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기로 원·피고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 및 보유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금 2,700만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매매대금 6억 900만 원과 미처분 토지의 지분 20%까지 합하여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피고에게 주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당시 계쟁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조정조서로서 부제소특약의 합의가 있었다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특약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