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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4.1.(79),53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그 각서를 단지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그 각서를 단지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증권거래법 소정의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권거래법 소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94. 6. 10. "1992년부터 동양증권 진해지점에 투자해 온 1968, 7747, 9750, 110949 구좌를 관리해 오던 중 손실 폭이 워낙 큰 사실에 인지하며 앞으로 1994년도 중 이 구좌 금액에 대한 원전 보전과 최소한 1억 5천만 원을 본인 각서인이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1995. 3. 20. "하기 본인은 1992년부터 당사 동양증권 진해지점 근무 중(구좌 No 1968 소외 1, 7747 소외 2, 9750 소외 3, 110949 소외 4, 111065 소외 5) 거래를 해오던 중 막대한 손실을 입혀 1995. 12. 31.까지 2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2억이 안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의 2)를, 1995. 4. 8.에 "1995. 4. 8.자 소외 1 1968 외 4개 구좌에 86,000,000원이 보관되어 있으며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 원금은 보관인 피고 1이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하면서 약간씩의 이득을 보게 되자 원고 부부와 피고 1 부부가 서로 알게 되어 가족끼리 10여 회 이상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친밀하게 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원고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하여 약 금 15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 6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할 때 입은 손실이 워낙 커서 피고 1이 원고의 거래계좌를 관리한 이후에도 그 손실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질책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 1에게 위 소외 1에게 보여 그를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1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1은 원고와의 친분 및 거래관계상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위와 같은 내용의 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1995. 3.경 위 갑 제1호증의 1과 같은 내용의 각서만으로는 남편이 안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좀더 믿음이 가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1995. 3. 20. 위 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게 되었으며 그 후 다시 원고나 원고의 남동생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갑 제1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측에 교부한 사실, 피고 1이 원고의 거래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1992. 6. 12.부터 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한 1994. 6. 10.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주식매매거래로 약 금 33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다음날부터 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1995. 3. 20.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주식매매거래로 약 금 35,009,000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1995. 3. 21.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인 1995. 12. 11.까지는 원고가 주식매매거래로 약 금 21,801,00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갑 제13호증을 작성한 1995. 4. 8. 당시 원고가 위 5개 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합계 금 64,234,41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각서들과 보관증의 의미를 해석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외 6을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면서 입은 그 손실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그 손실을 확대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식매매거래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금 200,000,000원이나 금 150,000,000원 또는 금 86,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 1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성, 교부 경위, 피고 1이 관리하는 동안 입은 손실 액수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인 원고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약정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의 1, 2와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피고 1이 원고에게 위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위 각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 1의 의사표시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 6을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면서 입은 손실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그 손실을 확대한 것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각서 등의 객관적인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르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증권투자를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만이 추단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위 각서 등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문언에 나와 있지도 아니하고 기록상 나타난 피고 1이 위와 같은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도 그 의사가 추단되지도 아니하는 위와 같은 의미로 위 각서 등을 해석한 조치에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 1이 원고 등에게 위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 1은 원고 등으로부터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주식투자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원고를 질책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소외 1에게 보여 그를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1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득이 원고와의 친분 및 거래관계상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위와 같은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인 원고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한데, 원심이 그 가정적인 판단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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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8.13.선고 96나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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