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그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간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상, 45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모나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종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2억 6,300만 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
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되고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고가 국내의 과세거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환급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주장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