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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8078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허용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654 (2008.03.27)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6감심0055 (2007.06.15)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허용안됨

요지

금지금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18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통상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04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8540 판결

재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6041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2024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7,192,567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8,276,411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849,51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1.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00-1 XX오피스텔 703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0.부터 2004. 10. 7.까지 사이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 등 1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14,648,851원에 해당하는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하고 ○○금은 등으로부터 받은 별지 세금계산서 명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14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도 제2기분 2,041,227,570원(가산세 471,052,518원 포함), 2004년도 제1기분 3,773,736,150원(가산세 1,019,138,684원 포함), 2004년도 제2기분 464,518,740원(가산세 197,289,18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3.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7,192,567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8,276,411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849,516원의 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5. 12.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 5. 3.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 11호증, 을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금지금 유통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4. 11. 본점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100-16에 두고, 상호를 '주식회사 □□인트러스트'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3. 10. 17. 이MM이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본점을 서울 종로구 운니동 00-1 XX오피스텔 703호로 이전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MM은 1983년경부터 세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4. 서울세관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일산시 화정동 등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종사하여 금지금 거래경력은 전혀 없었는데, 2003. 10.경 원고의 전 대표이사 정NN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아 금지금 수출 등의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거래의 특성

(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처는 ○○금은 등 13개 업체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표 1 생략]

(나)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인 ○○금은을 실제 운영하는 박BB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주)▽▽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았고(2007고합792 판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8노194 판결).

(다)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SY금은의 대표이사 이CC의 친형인 이DD은 "이C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SY금은 등을 도관업체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8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노385 판결).

(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처는 박BB 등이 폭탄업체로 이용한 주식회사 DB골드, 주식회사 WH지앤씨, 주식회사 SM지앤에스, 주식회사 ES쥬얼리, DS귀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NY물산, 주식회사 MT무역, 주식회사 GD밸리, 주식회사 SW아이피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세금계산서 명세 기재 금지금을 모두 외상 매입하여 당일 홍콩에 있는 JS매티스사(JS Matthey Ltd.)와 GD아팩스(GD Apex Limited)로 수출하였는데, 2004. 6. 18. GD아팩스(GD Apex Limited)로 수출한 골드바는 2~3개 월 전후에 이미 수출입 된 적이 있다.

(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 되었다. 예컨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중 2004. 3. 17. 수입되어 같은 날 09:10경 아시아나항공 인천영업용 보세창고에 반입된 금지금이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2곳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2곳 → 원고의 순서를 거쳐 같은 날 19:44 인천공항을 통하여 홍콩 JS매티스사(JS Matthey Ltd.)로 수출된 금지금의 거래내역을 금지금 50kg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업체인 (주)GJ상사는 홍콩 소재 MS Precious Metals (H.K) Ltd.로부터 골드바 500kg을 7,684,074,056원에 면세로 수입하여, 이를 즉시 (주)JG골드에 금지금을 50kg당 782,830,00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다.

② (주)JG골드는 (주)HG무역에 위 금지금 50kg을 784,150,00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고, (주)HG무역은 폭탄업체인 (주)KR금은에 금지금을 785,326,75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다.

③ 폭탄업체인 (주)KR금은은 (주)BD쥬얼리에 위 금지금 5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08,115,000원(734,650,000원 X 1.1)에 매출하고, 위 매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73,465,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④ (주)BD쥬얼리는 (주)DH금은에 위 금지금 5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09,600,000원(736,000,000원 X l.I)에 매출하였고, (주)DH금은은 원고에게 위 금지금 5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6,915,000원(742,650,000원 X l.I)에 매출하였다.

⑤ 원고는 2004. 3. 17. 19:44 홍콩 JS매티스사(JS Matthey Ltd.)에 위 금지금 50kg을 당일 (주)GJ상사가 수입한 가격보다 더 낮은 749,457,482원에 수출하였고, 그 대금은 이틀 후인 2004. 3. 17. 입금받았다.

(사) 원고는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

(아)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하여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수출업체인 원고는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후 그 당일 위 금지금을 홍콩의 JS매티스사(JS Matthey Ltd.) 및 GD아팩스(GD Apex Limited)에 수출하고 그 대금은 이틀 후 지급받았음에도, 위 수출거래처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이MM을 그들이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4. 3. 원고에게 2008. 1.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이MM에게 위 범행의 주범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었고, 이MM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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