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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9. 선고 2011누9371 판결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717 (2010.04.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444 (2006.11.16)

제목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님

사건

2011누93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21. 선고 2007구합6717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1341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0430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제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제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제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와 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원고는 2002. 1. 22.부터 서울 종로구 XX동 28-7 XX빌딩 4층에서 금지금 등 수출입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원고 전 대표이사 신AA이 2002. 1.경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골드(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를 인수하여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2.부터 2004.까지 사이에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YY골드 등 6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과세연도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 표 '당초신고금액'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금지금 매입거래가 사실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형식상 거래과정 중 하나로 거래과정에서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5. 4. 1. 원고에게 아래 표 '경정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이미 확정된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000원)]으로 한정 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 제1, 2, 6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가. 원고 청구원인 요지 나. 인정사실'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제3쭉 아래에서 10째부터 제6쪽 위에서 1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밑에서 2, 9째 줄 PGLM 을 PGM 으로 고친다.

O 제5쪽 밑에서 3째 줄 다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거래는 원고가 대형 도매업체로서 한 것으로 모두 국내 과세거래이다 를 추가한다.

O 제5쪽 밑에서 2째 줄 "수출업자"를 "수출업자, 원고"로 고친다.

O 제6쪽 11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원고 전 대표이사 신AA은 2003년경부터 32개 폭탄업체 운영자, 도관업체 등과 차례로 암묵리에 상통하여 폭탄업체가 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로 기소되어 2008. 6. 5.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55호)으로부터 폭탄업체 조세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어 징역 9년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노1587호)은 2009. 2. 4. 신AA이 조세포탈 의심이 드는 금지금 거래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변칙적인 거래사레가 발견되기는 하나 상당수 폭탄업체와 공모하였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 폭탄업체(△△무역, ◇◇, □□물산)가 한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대해서만 공모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09도1872호)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O 제6쪽 16째 줄과 17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8호증, 을 21, 47, 48, 63호증"을 추가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상으로 얻은 이익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연속된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형태,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실질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 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 전 유통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온 점, 원고는 매입한 금지금을 홍콩에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실제로 금지금이 수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연속되는 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과세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는 이폰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세급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셔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 취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거래가 무효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에 의하여 이휠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상 대가가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중 원고 전 대표이사 신AA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인정된 3개 폭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에 관하는 앞서 본 형사판결 대로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다. 유죄로 인정된 3개 업체와 관련된 거래도 원고가 매입처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금지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였다(갑 제14, 15호증, 을 제21호증). 원고 매입처 이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도 폭탄업체가 하는 조세포탈 범행을 완성하게 하여 줄 의도에서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였다 하여도 원고와 매입처 사이 거래는 정상거래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 거래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금지금을 매출한 다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달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갖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 구조에 따라 원고가 매입세액을 지급 하고 금지금을 구입한 이상 그 금지금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산출시에도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옳다.

4.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폭탄업체 존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 근간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에 관여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l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출업자가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부정거래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 있는 과세사업자는 연속하여 변칙으로 이루어지는 금지금 거래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부정거래 사업자 사이에서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의성실 원칙은 수출 등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 제8, 11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46, 47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기재 거래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과 관련한 매입거래는 별지 표 수출거래 내역 중 매입내역 기재와 같다.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전 대표이사 경력 및 형사사건 결과,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출거래와 관련한 과세매입거래 당시 연속되는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원고가 수출거래와 관련한 해당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랩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수출거래와 관련 없이 원고가 한 국내 과세매입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성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허용된다.

2) 피고는, 부정거래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 있는 과세사업자가 부정거래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수출거래와 관련한 과세 매입거래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한 국내 과세거래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환급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수출업자와 부정거래 사업자 사이에서 단순히 도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공모한 이상 수출과 관련 없는 국내과세매입 거래에 관하여도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중 원고 전 대표이사 신AA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인정된 3개 폭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부정거래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유죄로 인정된 3개 업체와 관련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처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금지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 매입거래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과 무관한 국내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함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한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5. 공제 부인되는 부가가치세 범위

원고가 수출업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내역은 별지 표 수출거래 내역 기재와 같다(갑11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47호증).

매입내역란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부인하여 계산한 각 해당 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는 2003년 제1기 000원, 2003년 제2기 000원, 2004 년 제1기 000원이다.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 2003년 제1기 공제 부인 후 세액 산정 내역 -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원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 0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을 제1호증의 3). 부가가치세 000원이 부과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더 많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 합계 000원

O 2003년 제2기 공제 부인 후 세액 산정 내역 -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x 432일(2004. 1. 26. - 2005. 4. 1.) x (3/10000)]

- 합계 000원

O 2004년 제1기 공제 부인 후 세액 산정 내역 -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x 0.1)

-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원[= 000원 x 250일(2004. 7. 26. - 2005. 4. 1.) x 3/10000]

- 합계 000원

6. 결론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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