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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8두23146 판결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4147 (2008.11.05)

제목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재화의 인도 양도는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 등 15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0,656,266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당일 또는 짧은 기간 안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16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또는 짧은 기간 안에 홍콩 소재 골드 ○○ 리미티드(Gold Apex Limited)에 수출하거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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