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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3. 선고 2010구합46074 판결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87 (2011.10.11)

제목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 당시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46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금은 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 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3. 설립되어 금, 은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BBB골드(이하 'BBBB골드'라 한다)로부터 합계 000원 (2005년 1기 000원, 2005년 2기 000원, 2006년 1기 000 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 상인 금'을 일걷는 것으로, 일련번호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분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BB골드로부터 매 입한 이 사건 금지금은 그 이전단계에서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을 거치는 등 변칙거래 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0.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영세율 거래에 관련된 매 입세액 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과세 거래에 대 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과 영세율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소하고,이 사건 종전처분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 감액 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1. 10.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BBBB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금지금을 국내에 있는 회사에 매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는 등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영세율 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형태 등

가)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엽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라고 불린다) 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 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는바, 이와 같 은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 → 면세 중간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 체(속칭 '과세도관업체') → 과세 중간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 → 수출업체 → 외국 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단기 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그 환 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3)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 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걷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③ 전주가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 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 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거래단계마다 운송 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 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엽자 등 및 금세공엽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제106조의3 제11항) 2005.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 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원고의 금지금 거래 경위 및 형사처벌

가) 원고의 대표이사 권CCCC은 1983. 5.경부터 종로에서 'AA사'라는 상호로 금 지금 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1993. 6. 23.경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OO 000에 매장을 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금지금 도매업체로 성장하였으며,원고가 고시하는 지금(地金)의 내수판매단가가 다른 업체들의 내수판매단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

나) 한편 권CCCC은 2004년경 영세율 매출처가 수출용 원재료로 구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다) 수사결과 원고가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약 109톤 중 90% 이상이 폭탄업체를 거쳤고, 최대 매입처가 3-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었으며, 거래의 상당 부분이 자전거래(대형 도매업체가 중간 도매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고 중간 도매업체가 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며 폭탄업체는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다른 중간 도매업체에게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고 그 업체는 대형 도매 업체에게 과세로 매출하며 대형 도매업체는 다시 중간 도매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거래구조)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권CCCC은 특정범죄 가중처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8, 2006고합1399(병 합), 2007고합156(병합)}에서 김DD(폭탄업체 EEEE 실제 운영자), 추FF(폭탄업체 GG무역 대표이사),우HH(폭탄업체 II쥬얼리 대표이사),김JJ(폭탄업체 KK쥬얼리 대표이사),한LL(과세도관업체 EEEE 대표이사),정MM(폭탄업체 NN금속 대표 이사),김PP(폭탄업체 QQ무역 대표이사),양RR(과세도관업체 SSS쥬얼리 및 TTT골드 실제 운영자),염UUUU(폭탄업체 VV무역 대표이사),강WW(폭탄업체 XX보석 대표이사),이YY(폭탄업체 ZZ쥬얼리 대표이사),박aa(폭탄업체 ZZ쥬얼리 실제 운영자),강aa(과세도관업체 cc금은 대표이사), 김bb(폭탄업체 dd쥬얼리 대표이사),김순옥(폭탄업체 hh쥬얼리 대표이사),민gg(폭탄업체 hh쥬얼리 실제 운영자),허ee(과세도관업체인 ff금은 실제 운영자),김ii(폭탄업체 jj쥬얼리 대표이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7. 8. 24. 징역 7년 및 벌금 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노 2975, 2007노1924(병합)}에서도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7. 12. 6. 징역 8년 및 벌금 2,1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그 후 상고심(대법원 2007도11258)에서 2008. 4.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관련 사항 등

가) 원고는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에 BBBB골드(2003.6.23.개업하였고 2006. 9. 30. 폐업하였으며 실제 운영자는 신kk이다)로 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은 폭탄엽체인 ll골드, mm골드, nn골드, pp골드, qq골드, rr골드, ss금은, pp귀금속, tt골드, uu귀금속 등(위 폭탄업체들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채 도주 ・ 잠적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폭탄업체'라 한다)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이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관하여 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특히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공급한 vvvv 주식회사(이하 'vvvv'라 한다)로부터의 매입분은 위 회사가 동제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약 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하였는데,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AA프리메리이고(이 사건 과세기간에 약 000원 상당의 금 지금을 매출하였고, 그 비율은 총 매출액의 56.1%이다), 그밖에 제조업체와 일반소매업 체에 대한 매출액은 약 508억 원인데, 이들과 한 거래에서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연도별 영세율 거래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주요 영세율 매출처는 ww큐빅, xxx무역, yyy쥬얼리, zz쥬얼리, ㄱㄱㄱ, ㄴㄴ쥬얼리, ㄷㄷ산업, ㄹㄹㄹ쥬얼리 등(이하 '이 사건 영세율 매출처'라 한다)이다.

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영세율 매출액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특정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영세율로 금 지금을 매출한 날에 BBBB골드로부터만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이 있는 경우와 원고가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출한 날에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날 에 BBBB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원고가 BBBB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영세울로 매출한 것으로 보았다).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그 범죄사실은 모두 2004년경까지 이루어진 금지금 거래에 관한 것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권CC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5 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도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구 국세기본법 제1조제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체제하에서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구매확 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이하 '수출업자등'이라고 한다)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등이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법라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등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악의적 사엽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 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 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 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 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권CCCC은 2004. 12.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0. 1. 1.

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금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변칙거래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당하여 이후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을 이유로 고발되거나 형 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2004. 12. 31.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변칙적 거래방 식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 금지금 수출입량이 급감하였고,2004년 이후 원고의 영세율 매출규모 또한 급감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총 매출액 중 영세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③ 피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의 매입처 중 BBBB골드를 제외하고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매출처에 대하여도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④ 관련 형사판결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매입한 금지금 약 109톤 중 90% 이상이 폭탄업체를 거쳤고, 최대 매입처가 3-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었으며, 거래의 상당 부분이 자전거래로 확인된 반면, 이 사건 과세기 간 동안의 거래는 BBBB골드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금 매입분(전체 매입액의 약 56%) 에 관하여는 폭탄업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최대 매입처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자전거래라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특히 '폭탄영업'에 있어서 는 대부분 통일한 전주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수출업체에 해당 하는 이 사건 영세율 매출처를 동일한 전주가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금지금 거래는 그 시기가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그 거래시기가 다르고, 관련 형사판결에 등장하는 폭탄업체 및 그 운영자들이 이 사건 폭탄업체 및 그 운영자들과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주도한 BBBB골드와 신kk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금지금 거래와는 무관하다.

⑥ 관련 형사판결상의 금지금 거래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그 유통과정 중 이른 바 폭탄업체에 의한 거래가 개재되었다는 사정만 같을 뿐 그밖에 금지금 거래 주체,시기, 규모, 유통 경로 등이 달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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