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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공2011상,285]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3]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직무’의 의미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인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직무대행자로부터 조합 사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은 “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갑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수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을을 통하여 정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각은 조합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인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전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들이 위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춘추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위하여 조합장 등에게 돈을 건네주자는 피고인 1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억 원 및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되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500만 원만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스스로 취득하는 등 처음부터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직접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조합장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전체적인 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인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 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직무대행자로부터 조합 사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재건축상가 분양업무와의 관련성, 피고인의 금품수수 경위와 그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수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각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 2가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3,8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08년 7월 중순 내지 하순경 피고인 2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4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의 경력과 조합장인 피고인 2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 3이 조합장에게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입을 청탁하거나 알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임 관련 약정서 등의 작성도 없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인 1이 갖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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