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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판시사항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4]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원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5이 장차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2, 3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그 후 매입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과 2 및 4는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6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1과 2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소비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4은 위 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 동액 상당을 위 피고인 6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 4이 위 피고인 6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 그 후 다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 경위 및 반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가 뇌물수수의 의사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 5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이유의 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군의회 의장선거에서의 지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공소외 1 및 피고인 3에게 각 금 1,300만 원 및 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공소외 1 및 3가 이를 수수하지 않을 의사로 보관하였다가 피고인 6에게 반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6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 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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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5.2.선고 99노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