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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안동완

변 호 인

변호사 오창민외 4인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 2, 4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로부터 35,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88,0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6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2000. 9. 25.경 ‘아파트단지만의 재건축사업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내의 상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서울시 확정고시 2000. 9. 25.)됨에 따라,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1. 1. 19.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번 1 생략)외 4필지 상에 건립된 아파트 및 상가(이하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한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재건축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하여도 조합장 명의로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를 날인하여 송파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3은 2003년경부터 재건축조합의 종전 조합장 공소외 5를 반대하던 ○○○ 재건축조합 범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였고, 2005년경부터 ○○○ 재건축조합 비상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종전 조합장 공소외 5가 2005. 12. 16. 뇌물수수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건축조합장이 궐석이 된 후 2007. 10. 13. 재건축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07. 11. 6.경부터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건축조합을 대표하여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 업무를 총괄해온 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2005. 7.경 위 범대책협의회로부터 재건축사업 관련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수행하였고,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피고인 3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2007. 12. 12. 재건축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이래로 재건축조합 관련 민·형사 사건을 개별 수임하여 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1은 부동산컨설팅업, 시행업 등을 하는 공소외 7 주식회사(2007. 5. 12. 공소외 8이 ‘ 공소외 7 주식회사’로 개인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8. 12. 11.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하 포괄하여 ‘ 공소외 7 주식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8과 동업으로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매수하려던 자이고, 피고인 2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 4와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1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2, 4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2는 2007.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1에게 피고인 4를 “재건축조합의 고문변호사이고,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3과 한 몸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2008. 5.경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재건축상가 이권이 크니, 형( 피고인 1)은 상가에만 신경을 써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2, 4는 피고인 1에게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분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4에게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8을 통해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분양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4는 2008. 5. 24.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빌딩 3층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통해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공소외 8을 소개받고, 피고인 1 및 공소외 8에게 “해 봅시다,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피고인 3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피고인 3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상가 매입 등을 맡길 테니 일을 추진하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공소외 8에게 검토·분석해보라며 재건축상가 관련자료를 주면서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매에 대하여 논의하며 매수자금 확인자료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8은 피고인 4에게 재건축상가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건네주고,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자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2는 2008.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 음식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8을 소개받으면서, “ 공소외 8이 내( 피고인 1) 선배인데, 나와 함께 재건축상가 매입 및 분양 일을 할 사람이고, 피고인 4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고 확인을 다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2는 2008. 6. 하순경 피고인 1에게 “ 피고인 3 조합장이 요즘 어려우니,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 각 1개(1억 원)씩 주어, 상가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으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3, 4에게 각 1억 원을 주어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입의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7. 7. 1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1로부터,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4로 하여금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4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빌딩 3층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위 현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7. 1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 ▽▽▽’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날 19:00경 위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4에게 위 현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4는 2008. 7. 18.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1, 2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1에게, “이렇게 신경써주어 고맙다.”, “최선을 다해 조합장과 함께 상가 일은 반드시 내( 피고인 4)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4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1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1은 2008. 7. 7. 1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 주유소에서,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6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생략)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2는 2008. 7. 7. 1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1로부터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6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생략)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에게 공여할 금품을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가. 피고인 3은 2008. 7. 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 ⊙⊙⊙’ 음식점에서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매와 관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려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를 통해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6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생략)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3은 2008. 7. 9.경 공소외 4, 13 등으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3은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번 4, 호수 생략)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4의 심부름을 온 공소외 3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선정 대가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3, 8의 각 법정진술, 증인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 6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5, 6, 16, 17, 18, 1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각 사진, 분양신고서 사본, 대의원회소집공고 사본, 종합상가 분양계획 사본, 사업계획서, ○○○ 대의원회 회의자료

1. 관련 사건 수사기록 표지 사본, 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건송치서 사본, 관련 사건 수사기록 송치의견서 사본, 관련 사건 수사기록 긴급체포서 사본, 관련 사건 수사기록 진술조서 사본, 관련 사건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20), 관련 사건 수사기록 민사 결정문 사본

1. ○○○ 재건축조합 임원 변경 인가서 사본, 각 녹취록, 각 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지도,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8, 69),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인증서(합의서) 사본, 업무합의서 사본, 결정문 사본, 인증서(합의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인터넷 출력물 및 메모 사본, 메모사본, 녹취록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속기록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률고문계약서 사본

1. ‘상가조합원 직접분양 실시’ 사본, ‘조합과 함께 분양을 실시하면서’ 사본, ‘상가조합원 분양신청의 건’ 사본, ‘제69차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고소장 사본, 가처분신청서 사본, 각 사건진행내역 사본, 결정문 사본, 소장 사본, 각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사본, 법률고문계약서 사본, 인증서(합의서) 사본,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결정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9, 64, 67, 111, 118, 158, 259, 262)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관련자료 송부서,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임원) 인가 처리서 사본, ○○○ 재건축조합 정관 사본,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사실확인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964 가처분결정문 사본, 인장수령서 사본, 사임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964 사건 진행내용 사본, 문서송부서 사본, ○○○ 재건축조합 이전 조합장 공소외 5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각 진행내역 사본, ○○○ 재건축조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60 가처분이의 인용 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964호 가처분결정 취소) 사본, 수사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08. 7.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1, 2,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건축조합은 1998.경부터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0. 9. 25.경 ‘아파트단지만의 재건축사업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내의 상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이에 당시 재건축조합장 공소외 21은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던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종합상가추진위’라 한다) 및 분산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분산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분산상가추진위’라 한다)에게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고, 2000. 12.경 위 각 상가추진위와 사이에,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주구중심(신천역 인접지역)에 신축되는 재건축상가의 총 대지면적 8,061.8㎡ 중 종합상가 지분 및 분산상가 지분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명의는 재건축조합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상가의 설계, 시공,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일반분양 등 상가 재건축관련 업무를 종합상가추진위 및 분산상가추진위가 각 주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독립정산제 합의’라 한다).

다. 또한 재건축조합은 2003. 5. 10. 종합상가추진위와 사이에, 재건축조합이 종합상가추진위에게 주구중심부지(상가부지)에 편입된 아파트 조합원 지분 1,035평을 매도하고, 위 매도지분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도 종합상가추진위가 주관하여 시행하기로 추가로 합의하였다.

라. 재건축조합은 2004. 10. 23.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주구중심부지 중 아파트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종합상가 조합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상가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상가추진위 및 분산상가추진위의 권한 하에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을 예정하고, 나머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하였다.

마. 한편, 종합상가추진위는 재건축조합과의 독립정산제 합의에 따라 상가의 설계, 공사비용 조달, 상가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평가 등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5. 8. 28. 재건축상가 중 종합상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하였다.

바. 이후 종합상가추진위는 2006. 8. 17.경 재건축조합에게 상가의 분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다음,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분양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등 상가 분양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200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468호 로 소를 제기하였고, 2007.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종합상가추진위가 2000. 12. 19.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상가재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합상가추진위의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재건축조합이 2004. 10. 23.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적법하게 의결하면서 재건축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상가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상가추진위가 2005. 8. 28. 재건축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하게 의결하였으므로, 재건축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재건축상가에 대한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종합상가추진위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건축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종합상가추진위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1. 10.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나49245호) , 2008. 7. 24. 상고기각(대법원 2008다11856호) 되어 확정되었다.

사. 또한 종합상가추진위는 2007. 12. 4.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합2524호 로 문서접수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재건축상가에 관한 분양신고서를 접수하고, 재건축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하여 달라는 종합상가추진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8. 7. 25. 항고기각, 2008. 12. 3. 재항고기각되었다.

2. 피고인 4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4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입에 관하여 피고인 3에게 청탁한다는 것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 1이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상가추진위 사이의 토지대금 협상 문제를 중재하면서 피고인 4에게 자주 자문을 하여왔던 터라 그 자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에게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청탁하여 주는 대가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1의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① “ 피고인 2, 4가 2008. 5.경 또는 같은 해 6.경 피고인 1에게 상가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이고 재건축조합장의 도장이 있어야 관할구청에 분양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상가의 분양권이 있다고 하면서, 상가 일반분양분 전체를 매입하던지, 분양대행권을 가져갈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상가시행 및 분양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8에게 확인을 하여, 공소외 8이 상가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1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2, 4에게 위 일반분양분의 매입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2, 4의 요구에 따라 상가 매입능력 확인을 위해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잔고증명 사본을 보여준 사실도 있다.”

② “이후 피고인 2가 만나자고 하여 2008.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호텔 근처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2가 ‘조합장이 요즘 어려우니 이럴 때 돈을 주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여 재건축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피고인 2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3에게 1억 원, 피고인 4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우선 1억 원을 마련하여, 2008. 7. 7. 현금 5,000만 원과 5,000만 원이 입금된 공소외 6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고, 이후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8. 7. 18. 공소외 16을 통하여 현금인출을 한 후 피고인 2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저녁 9시경부터 10경 사이에 ◎◎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피고인 2, 4와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어 고맙다. 상가 일은 최선을 다해 조합장 피고인 3과 함께 반드시 자신( 피고인 4)이 만들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2) 공소외 8도 이 법정에서, “2008. 5. 하순경부터 2008.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8과 피고인 1이 동업으로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을 매수하고자 피고인 4를 만나 매수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4가 그때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8, 피고인 1에게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수와 관련하여 ‘해봅시다.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피고인 3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 피고인 3에게 이야기를 했고, 상가 매입 등을 맡길테니 일을 추진하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4는 2008. 5. 하순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8에게 검토, 분석해보라며 ’재건축상가와 관련된 자료(증 제33, 34호)‘를 주었고, 매수자금 확인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보여준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1949쪽).”고 진술하고 있다.

3) 공소외 16도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 1이 2008. 7. 18. ‘ ○○○ 상가일을 보기 위해 조합장에게 비자금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 피고인 1)의 계좌에서 인출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공소외 16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자신( 피고인 1)에게 달라. 가급적 한꺼번에 돈을 찾지 말고 나누어서 찾아라.’고 하여 공소외 16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공소외 16의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인 1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0쪽), 이는 예금계좌 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45)의 기재와 일치하는바, 피고인 1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4) 피고인 2도 검찰조사 당시, “2008. 7. 7. 피고인 1이 조합과 상가 사이의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4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4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1이 자신( 피고인 2)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생각하여 보니 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엮였단 생각이 들고 당황스럽다(수사기록 946쪽).”,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주면서, ‘ 피고인 1이 상가 소송관련 경비로 주는 돈이다. 피고인 1이 추가로 5,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4가 ‘알았다. 고맙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833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의 수사단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5) 공소외 7 주식회사 이사인 공소외 17도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1과 함께 ○○○ 상가 매입 및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8. 6.경부터 피고인 4를 자주 만나 상가 매입 관련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544쪽)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1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6) 피고인 3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공소외 5 조합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인 재건축조합 범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가 공소외 5 조합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그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 범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식으로 재건축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경력, 피고인 3과의 친분 등에 비추어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재건축상가의 매입을 알선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만하다.

7) 또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 4에게 2회에 걸쳐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재건축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내부적으로 종합상가추진위에게 있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7나49245호) 이 선고된 상태이긴 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재건축조합과 상가추진위 사이에 독립정산제 합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재건축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재건축조합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등의 민사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 3은 2008. 8.경 종합상가추진위 대표 공소외 10에 대하여 종합상가추진위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매(분양)의 최종결정권한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있다고 믿고 피고인 3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위 판시 각 금원을 지급했다는 피고인 1 진술은 믿을 만하다.

8) 피고인 4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평소 재건축상가에 편입된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자주 자문을 해주어 그 자문비용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받은 것이고, 상가분양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자문해 준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1과 피고인 4 사이에 변호사 수임관련 약정서도 일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만약 자문비용이라면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4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를 통하여, 그것도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더욱이 피고인 4의 위 변소내용 중 “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상가분양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자문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1 및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 있는 공소외 8, 17의 앞서 본 각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피고인 4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9) 또한 피고인 4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당시에는 재건축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종합상가추진위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상가부지 대금협상을 마무리하여야 상황이었으므로, 상가 일반분양을 종합상가추진위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것으로 ‘새 판을 짜는’ 일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①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2008. 3.경 공소외 10과 피고인 3, 4가 모여 재건축상가의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2008. 3. 이후부터 재건축조합은 ‘상가 측의 공소외 10을 고소하든지 하여 조합에서 상가분양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이에 2008. 5.경부터는 구체적으로 재건축조합과 상가매입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 3, 4가 2008. 7. 22.경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조합의 상가분양은 원천무효임을 조합장이 공고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금일 결정났음. 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903쪽), 그 이전부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상가를 분양하고자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또한 피고인 3은 2008. 8.경 공소외 10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여(수사기록 4031, 4137쪽),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④ 공소외 8도 이 법정에서 “2008. 5. 하순경부터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을 매수하고자 피고인 4와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2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는 것을 피고인 2가 단순히 전달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4와 공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의 취지는 “ 피고인 1이 피고인 2, 4에게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입 의사를 전달한 후, 2008.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호텔 근처에서 피고인 2를 만났는데, 피고인 2가 ‘조합장이 요즘 어려우니 이럴 때 돈을 주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여 재건축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피고인 2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3에게 1억 원, 피고인 4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1이 2008. 7. 7. 우선 1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2가 시키는 대로 현금 5,000만 원과 5,000만 원이 입금된 공소외 6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고, 2008. 7. 14.경 피고인 2에게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준비되었다고 하자, 피고인 2가 ‘형도 어려운데 그것만 주자.’고 하면서 2008. 7. 18. 서울로 갈테니 현금으로 바꿔서 준비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이 2008. 7. 18.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다.”는 것인바, 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②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 피고인 4 변호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2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1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③ 또한 실제 피고인 2가 본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2가 암묵적으로나마 상통,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피고인 3이 종전 재건축조합장 공소외 5의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조합장 공소외 5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되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3이 후임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대행자만이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3은 법률상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5는 2004. 1. 10.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공소외 22 등이 공소외 5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964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2. 2. ‘ 공소외 5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공소외 23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2006. 8. 28. 공소외 23에서 공소외 24로, 2009. 12. 9. 공소외 24에서 공소외 25로 각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② 공소외 5는 재건축조합장 직무와 관련하여 200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37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0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2007. 1. 26. 서울고등법원(2006노2301호) 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10. 상고기각(대법원 2007도1513호) 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③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 공소외 24가 소집한 2007. 10. 13.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3은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7. 11.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임원)변경인가를 받았고, 2007. 11. 7. 공소외 5에 대한 조합장 해임등기 및 피고인 3에 대한 조합장 취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공소외 24는 피고인 3에게 조합업무를 모두 인계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3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④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소외 26 등은 2010.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60호 로 채무자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2010. 2. 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 및 채권자들의 신청 전부기각결정을 받았다.

⑤ 한편, 피고인 3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당시 적용되는 재건축조합 정관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2008. 8. 9.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뇌물 등 직무비리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되,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1심 확정판결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 , 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조합장 포함)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제1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3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장 공소외 5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권한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있었고, 피고인 3에게는 대표권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피고인 3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같은 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아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어서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또한 뇌물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므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령상 이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되는 점, 여기에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이미 종전 조합장 공소외 5는 직무관련 비리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재건축조합 정관 제13조 제2항(개정 후 제17조 제4항)에 정한 조합장 자격 자동상실의 요건이 구비된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3이 공소외 5의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조합설립(임원)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대행자 공소외 24로부터 조합업무 일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3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면 언제든지 재건축조합의 법률상 대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2010. 2. 9.까지 취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 위 가처분결정의 이의신청권자 또는 취소신청권자인 공소외 5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구속되어 있어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어차피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기타 이해관계인들로서도 피고인 3이 실질적으로 후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3의 법률상 대표권이 문제되자, 비로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 및 이의신청을 하여 2010. 2. 9.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당시 법률상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뿐이고, 당시 피고인 3은 종전 조합장 공소외 5의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설립(임원)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치고 실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직무를 행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언제든지 대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 3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피고인 3의 2008. 7.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3이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매매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종합상가추진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었으므로,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은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매입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고, 또한 ②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1에 대하여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조합장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당시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매가 재건축조합장 피고인 3의 고유 업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재건축조합과 종합상가추진위는 독립정산제 합의를 하였으므로, 내부적으로 재건축상가에 대한 분양(매매)권한은 종합상가추진위에게 있으나, 대외적으로 상가의 분양계약상 분양자 지위는 여전히 재건축조합에게 있는바, 피고인 3은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다.

나) 종합상가추진위가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재건축상가의 분양신고절차는 재건축조합이 하여야 한다.

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당시 종합상가추진위는 재건축조합에게 상가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으로 ‘주구중심부지로 편입된 아파트 조합원 소유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위 부지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계속 협의가 되지 않아 상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수 없어 분양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는바, 이처럼 상가 일반분양분의 분양을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였다.

3) 대가관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3에게 뇌물수수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1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7. 7.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이 입금된 공소외 6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2에게 주었는데, 이후 200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 △△△‘라는 한우고기 음식점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내( 피고인 3)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피고인 2 1명밖에 없다. ◑( 피고인 1)이 나( 피고인 3)를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고인 1, 2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의 통매각, 분양 대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1이 "겁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2도 "죽여버리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 1이 "혹시 변호사( 피고인 4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어서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2가 "변호사가 끼지 않고 전달은 내( 피고인 2)가 해주었으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09쪽), 피고인 3이 재건축상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2가 2009. 9. 9.부터 2009. 9. 14.까지 피고인 1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수사기록 524쪽)에 의하면,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소개한 것 뿐인데, 왜 저를’, ‘감정적을 일을 처리하면 안되요. 형 고소인 말을 들으면 고소인 말이 맞고, 피의자 말 들으면 또 맞지만, 저( 피고인 2)는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입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1이 본건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2가 이를 적극 만류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1 진술에 신빙성을 추가한다.

라) 피고인 3도 검찰조사 당시 “2008. 7. 7.경 이후부터 피고인 1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상가일괄매각 관련 논의가 있어서 술집이 아닌 식당에서 만난 것 뿐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고인 1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마)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3이 직업경찰인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도 없이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다면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될 일인데, 5,000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3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피고인 3의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이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4, 13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번 4, 호수 생략)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3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소외 4 운영의 ■■모텔 앞 노상에서 공소외 3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하에서는 공소외 3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위 현금 3,8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또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피고인 3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4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3의 직무와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공소외 3은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종이쇼핑백에 넣은 상태로 받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핸드폰( 핸드폰번호 생략)으로 피고인 3의 핸드폰( 핸드폰번호 생략)으로 전화하여 피고인 3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3의 집 앞에 가서 다시 피고인 3의 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기다렸는데, 약 15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 3이 자신의 집에서 1층으로 내려와 문을 열어주어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3의 차(그랜져 XG) 앞으로 가서 돈을 넣어 온 쇼핑백을 건네면서 ‘ 공소외 4가 갖다 주라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3이 위 쇼핑백을 받으면서 별다른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위 쇼핑백을 자신의 위 차량 뒷자석 문을 열고 던져 넣은 후 함께 1층을 올라와 헤어졌고, 그 후 택시를 타기 위하여 걸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호텔 앞으로 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돈을 건네주었다.’라고 말을 하자, 공소외 4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만, 공소외 3은 일시에 관하여, ‘2008. 9.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8. 7. 중하순경’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 범행일시로부터 진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일시에 관하여 기억이 희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돈을 전달한 날이 공소외 4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날과 같은 날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어, 단지 그 무렵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범행일시를 바로잡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나) 특히 공소외 3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 3 집 지하 주차장의 구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3이 위 지하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본건 이전에 피고인 3이 공소외 3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적은 없고, ② 공소외 3이 본건 이전 피고인 3의 집 부근 건물의 공사장에서 경호일을 한 적이 있긴 하나, 위 빌라 출입문은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서만 빌라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위 지하주차장 출입문 쪽은 관리소장 공소외 27이 근무하는 시간(06:30~18:30)에는 출입이 가능하나, 위 공소외 27이 퇴근한 시간(18:30~06:30)에는 셔터가 내려져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므로(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참조), 결국 외부인이 위 지하 주차장에 임의로 출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 피고인 3에게 위 현금 3,8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3의 집 지하주차장에 갔었다’는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을 추가한다( 공소외 3의 피고인 3의 집 지하 주차장의 구조에 대한 진술 중 일부가 현장상황과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면은 있으나, 통상 처음 가보는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고 더욱이 부정한 돈을 전달하러 가는 입장이었다면 주변 상황을 차분히 둘러볼 여유가 있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만으로는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3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소외 4 자신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의 본건 범행은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1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재건축조합 관련 비리를 고발한 점, 피고인 1이 뇌물을 전달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공무원인 점, 피고인 1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1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의 본건 각 범행은 조합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조합장에게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우선 매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위 조합장에게 공여될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2가 청탁하거나 뇌물을 전달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2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의 본건 각 범행은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8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3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3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 3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3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의 본건 범행은 재건축조합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합장에게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알선 또는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4는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4가 알선 또는 청탁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 4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4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김태흥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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