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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5.7.2.선고 2015고합13 판결
,135(병합)·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부정처사후수뢰)·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뇌물공여·라.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합13 , 135 ( 병합 )

( 일부 인정된 죄명 부정처사후수뢰 )

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 뇌물공여

라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가 . A

피고인

2 . 나 . 다 . 라 . B

검사

박기태 ( 기소 및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 F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7 . 2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5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합13

1 .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 10 . 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I 재건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 이

라 한다 ) 을 추진하는 ' I 재건축조합 ' (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 이라 한다 ) 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최근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 이하

' 포스코건설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

포스코건설은 건물철거용역에 관하여 자신의 협력업체인 ' J ' 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였으나 , 피고인은 2013 . 6 . 경부터 2013 . 8 . 경 사이에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K가 영업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 ( 이하 ' L ' 라 한다 ) 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 2013 . 11 . 13 . 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거용역에 관한 권리를 J 측 51 % , L 49 % 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14 . 3 . 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및 2014 .

6 . 28 .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 L의 대표이사 M과 영업이사 K에

게 ' 피고인이 힘을 써서 L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으니 , 그 대

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장

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요구하였다 .

2015고합135 ,

2 .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

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하고 , 그 심의사항의 의결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11 . 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소방 · 통신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N 주식회사를 감리업체로 추천하는 경호업체 직원인 공동피고인 B으로

부터 현금 4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

3 . 피고인 B ( 일명 O ) 의 범행

가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공동피고인 A에게 조합의 소방 · 통신 감

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 감리업체인 N 주식회사의 P으로부터 자

신이 관리하는 동생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R ) 로 2013 . 8 . 22 . 경 6 , 000만 원 ,

2014 . 10 . 20 . 경 7 , 500만 원 , 합계 1억 3 ,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나 .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 11 . 경 공동피고인 A에게 현금 4 , 000만 원을 교

부함으로써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주었다 .

다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호업체인 ' 주식회사 S ' 와 행사대행업체인 ' T ( 변경 전 상호는 ' U ' 이다 )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W이 담

당하는 재건축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W의 도움으로 재건축조합 ( 추진위원회 포함 ) 과 경

호 및 행사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 W에게 여러 재건축 현장의

정보를 보고하고 W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등 사실상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

W이 2013 . 6 . 10 . 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X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자인 Y

으로부터 철거용역 수주의 대가로 뇌물 3 , 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그녀가 관리

하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 Q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 ( 계좌번호 Z ) 로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W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

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13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K의 진정서

1 . 녹취록

1 . 계약변경합의서

1 . 시공사도급계약서 , 시공사도급가계약서

1 .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 각 계약변경합의서

1 . 대의원회의록

1 . 수사보고 ( 계약서 등 첨부 ) , 수사보고 ( 주택재건축 개요 ) , 수사보고 ( 참고인 AA 전화확

인 및 대의원회의록 첨부 )

『 2015고합135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대질부분 포함 )

1 . Y ,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B - W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내역

1 . B - W 각 거래내역 , ④과 U 및 T과 거래내역 , 자금세탁 관련 자료 , Q 명의 계좌 및 S

와의 거래내역 , Q - N 거래자료 , 거래내역서

1 . Q 계좌개설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각 업체선정 통지

1 . 통화내역

1 . 용역계약서

1 . 수사보고 ( B , A에 대한 수사착수 ) , 수사보고 ( Q과 0의 인적관계 및 Q 계좌분석 ) , 수사

보고 ( 뇌물공여 시기 추정 ) , 수사보고 ( Q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첨부 ) , 수사보고 ( 용역

계약서 첨부 ) , 수사보고 ( Y으로부터 철거대가 수수 혐의 관련 )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1 . 가납명령

[ 피고인 B ]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의 점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

장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수수 > 제6유형 ( 5억 원 이상 ) 1 )

[ 특별양형인자 ]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 감경요소 )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가중요소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9년 ~ 12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벌금 50 , 000 , 000원

( 1 )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

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요

구 ·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요구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및 판시 범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 2 ) 다만 ,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 전체 세대 중 40 % 를 넘는 480여 세대의 조합원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④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⑤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

합 경비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

( 3 )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1 ) 제1범죄 :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2 ) 제2범죄 : 판시 뇌물공여죄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 ( 3 , 000만원이상 ~ 5 , 000만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3 ) 제3범죄 :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4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 형의 하한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 뇌물수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취급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

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주석

1 )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 피고인이 요구 .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다만 ,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한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만을 따로 놓고 볼 경우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

년 ~ 6년 ( 가중영역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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