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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7. 경부터 서울 강서구 C, 3 층에 있는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하고,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8.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4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가 D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될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 공여(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요구에 응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용증( 순 번 2), 수사 협조( 사실 확인) 요청 회신( 순 번 6),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 내역( 순 번 7)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순 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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