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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1] 뇌물수수죄 성립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의 의미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3] 시(시)의원인 피고인이 신문사와 노인단체의 부탁을 받고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되도록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6. 7. 1.부터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2와 공소외 2 사단법인(이하 ‘ 공소외 2 법인’이라 한다) 회장인 망 공소외 3(2009.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에 있는 경로당에서 구독하는 △△△△신문 구독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의회의 ○○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시에 ○○ 시내 경로당의 △△△△신문 구독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의정발언을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한 다음, 위 예산확보에 따른 ○○시의 보조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 산하 경로당의 △△△△신문 정기구독료 예산확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006. 10. 27.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2,207,719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딸 공소외 4 또는 비서 공소외 5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2006. 7. 1.경부터 ○○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2와 망인 등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적자가 상당하니 ○○시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의정발언 등을 통하여 △△△△신문의 정기구독료를 ○○시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시에서는 2006. 9. 내지 10.경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보조금을 책정하고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계획을 세워 2006. 10. 10.경 공소외 2 법인에 35,935,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위 보조금은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정기구독료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 1은 2006. 10.경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에게 공소외 2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06. 10. 27.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돈을 공소외 4 또는 공소외 5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소외 2 법인과 공소외 7 신문사(회장 피고인 2) 사이에 체결된 2005. 9. 22.자 약정(이하 실무협의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정기구독료를 받게 되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소외 2 법인 산하 연합회 또는 공소외 2 법인 산하 지회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이 받은 이 사건 돈은 그 판시 사정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2와 그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6은 모두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수수료를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것이고, 망인이 4년간 매년 3,000만 원씩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자신이 수수한 돈 대부분을 망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은 피고인 1과 망인 사이의 친분관계, 망인의 처 공소외 8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위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9의 ‘2006. 10.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1,500만 원을 망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수표금 500만 원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법인 기부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장인 공소외 10이 공소외 1 회사에 정기구독료 입금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면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에게 송금된 이 사건 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달되어 공소외 3 등에 의하여 분배·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이 뇌물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기구독료 수령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상대방은 공소외 2 법인 산하 연합회 또는 공소외 2 법인 산하 지회일 뿐 피고인 1이 아님에도 피고인 1은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고인 2와 공소외 6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6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시보조금이 공소외 2 법인 중앙회로 입금된 이후 피고인 1이 전화하여 ‘수수료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기에 원칙대로라면 ○○시연합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였더니 피고인 1이 강하게 반발하여 그 사실을 회장인 피고인 2에게 알렸다. 그리고 망인을 만나 ‘ 피고인 1이 수수료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는 ○○시연합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망인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일을 따 온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기에 그 말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시연합회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2 또한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거나 ‘ 피고인 1이 예산 배정에 힘써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1 개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1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6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보조금이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에 제공된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1의 역할, 이 사건 돈이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돈이 본래 ○○시연합회에 지급되기로 약정된 수수료 명목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시의원으로서 △△△△신문의 정기구독에 따른 보조금 지급예산을 확보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 대신 피고인 1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돈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달되어 망인 등에 의하여 분배·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한 ‘1차 수수료 1,500만 원이 피고인의 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돈을 찾아 망인에게 가져다주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망인이 △△△△신문 구독을 반대한 ○○시연합회에는 수수료를 줄 수 없으니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은 다음 망인에게 매년 3,000만 원씩 달라고 하기에 그에 따라 대신 수수료를 받아 5회에 걸쳐 총 1억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와 공소외 6의 앞서 본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 1이 먼저 수수료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과 상의하니 망인도 일을 따 온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여 피고인 1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1의 주장과 다르고, 공소외 6은 더 나아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 피고인 1에게 최초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망인의 지시로 피고인 1이 이사가 되면서 공소외 2 법인에 납부하기로 한 후원금 명목으로 공소외 2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1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짜증을 내면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50%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그 돈을 나 혼자 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따내는 데 애쓴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1은 최초 수수료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자기의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당시에 그 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소외 6으로부터 그 돈의 입금사실을 전해듣고 망인에게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그리했으니 필요할 때 가져다 달라는 말을 비로소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망인이 피고인 1에게 돈의 관리를 맡기면서도 이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통지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1의 동의 없이 그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공소외 2 법인 ○○시연합회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받아 공소외 2 법인 중앙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그 수수료를 굳이 공소외 2 법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1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야만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고, 만약 망인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1의 주장처럼 1차 수수료 중 수표로 가져왔다는 500만 원을 공소외 2 법인에 기부금으로 내라고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이 망인으로부터 수수료 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라면 입금받은 수수료를 개인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망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자금에서 제공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 1은 ‘딸 계좌 등으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만약 망인이 돈을 요청하면 주위에서 빌려 현금으로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돈을 가져다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은 2009년경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1에게 직접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시연합회 공소외 10과 사이에 수수료 중 반은 피고인 1이, 나머지 반은 ○○시연합회가 받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협의에 망인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1은 망인으로부터 지급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2009. 8.경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이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달되어 망인 등에 의하여 분배·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망인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대신 받은 후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돈의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거나 망인과 피고인 1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지적 없이 망인의 처가 자신의 판단을 기재한 사실확인서 등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들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돈의 성격을 배척하고 이 사건 돈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달되어 망인 등에 의하여 분배·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돈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달되어 망인 등에 의하여 분배·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와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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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0.29.선고 2010노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