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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

1.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I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I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최근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포스코건설은 건물철거용역에 관하여 자신의 협력업체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K가 영업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2013. 11. 13.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거용역에 관한 권리를 J 측 51%, L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및 2014. 6.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L의 대표이사 M과 영업이사 K에게 ‘피고인이 힘을 써서 L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요구하였다.

『2015고합135』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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