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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2014구합10981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권리의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것 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4구합10981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00-0 건물 1층 00㎡(이하 '이 사건 상가'라한다)를 임차하고 2003. 0. 0. '일반음식점업(주종목 경양식)'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8. 0. 0. 주식회사 00내셔날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시설물 일체 등을 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0. 0. 00내셔날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0. 0. 폐업신고를 하였고, 00내셔날은 2008. 0. 0. 상호를 '㈜ 00내셔날 00',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 사업의 종류를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00내셔날과의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영업권의 양도로 보고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0. 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0. 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0. 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내셔날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영업권, 시설물 일체 등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00내셔날이 이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이 아닌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는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6.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9호증, 을 제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영업양수도에 관한 대금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권리 양수・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거래의 대가인 0억 원이 '총권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데, 00내셔날의 직원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에 관하여 작성한 내부보고서, 00내셔날의 분개장 및 당좌자산 원장내역서에 위 0억 원이 권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00내셔날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원고에게 0백만원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00내셔날은 위 0억 원을 영업양수에 따른 대가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부진'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도 00구청장에 대한 영업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00내셔날이 이 사건 거래 이후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 승계를 신고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00내셔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한 달만인 2008. 0. 0.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업이 아닌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00내셔날의 위 지점에서 위 2008.0.0.부터 2009.0.0.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00내셔날의 위 지점이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잡화 판매업을 개시하자 소득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일반음식점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거래처・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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