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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의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영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건물과 부지는 물론 비품 일체를 양도받으면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위 호텔의 영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조세채무와 차입금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허가명의자의 변경 등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받아 숙박업허가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궁전호텔이란 동일한 상호로 위 호텔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참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대상에서 판시와 같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제외되었다거나 호텔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의 양도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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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4.선고 90구1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