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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2013구합55765 판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적정함[국승]
제목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적정함

요지

주차장 운영 수입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이라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사건

2013구합55765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0. 0. 원고에게 한 A주차장 사업에 대한 2005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6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6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의, B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2007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7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8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의, C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2005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포함), 2006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6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7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7년 2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 2008년 1기분 00원(가산세 0원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종사촌동생인 갑은 2005년 6월경 00시 00구 00동에 있는 'A공원길 공영주차장', 00시 00구 00동 외 15필지에 있는 'B공영주차장', 00시 00구 00동에 있는 'C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낙찰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00구청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00국세청장은 2011. 0. 0.부터 2011. 0. 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갑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00구청장과의 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신고도 한 사실, 주차장 수입금액의 대부분인 약 0억 원(신고율 약 16%)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각 확인한 후,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0. 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0.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갑 은 원고로부터 00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주차장 사용료(수탁금, 이하 '수탁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빌려 이 사건 각 주차장을 낙찰 받은 다음 실제로 이 사건 각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갑 명의를 빌려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주차장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주차장에 대하여 00구청에 납부된 수탁금은 3년 동안 총00원인데, 그 금액의 대부분을 원고가 납부하였다(원고 및 갑은 그 중 0억만원은 갑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② 갑은 이 사건 각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원고의 00은행 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하였는데, 2006. 0. 0.부터 2008. 0. 0.까지 입금 횟수 총 1,273회, 입금액은 합계 약 0억만원이다. 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갑은 인감도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밀번호 등을 알지 못해 직접 출금할 수가 없었고,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요청하여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갑에게 수탁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수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갑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원고에게 지급되는 이자 액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각 년도별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액수에 큰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금전소비 대차의 이자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세포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14. 0. 0. 징역 0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00지방법원 00.0.0. 선고 00고00 판결), 이에 항소하여 2000.0.0. 징역0년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고(00지방법원 00.0.0. 선고 00노00 판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는 2005. 0. 0.부터 2008. 0. 0.까지 00시 00구 00동 등에서 A공원 공영주차장을,2007. 0. 0.부터 2008. 0. 0.까지 00시 00구 00동 에서 B 공영주차장을 원고의 외사촌 동생인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갑로부터 위와 같은 주차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원고의 수입을 숨기고, 갑을 통하여 위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2007. 0. 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2014. 0.0.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⑤ 갑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 및 증인신문절차에서 2005.0.0.부터2008.0. 0.까지의 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원고가, 나머지 1년은 원고와 갑이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주차장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할 경우 누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을 운영할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도 원고가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갑 명의로 운영할 경우 주차장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감세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갑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2011. 0. 0.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A공원 공영주차장 및 B 공영주차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며, 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실귀속자는 본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⑧ 갑이 주차장 직원 채용이나 경비 집행에 관해서는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운영 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갑은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⑨ 0억 0천 0백만 원이 아직도 갑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다거나 원고가 인건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갑에게 지급한 돈 중 0억 0천만 원 정도가 소득세 산정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갑에게 위 돈에 대하여 따로 정산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차장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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