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3573(2013.10.17)
제목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 ○○시 ○○구 ○○동 ○○에서 AA나이트클럽(이하'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 4. 30. aaa과 bbb(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을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5.23.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위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고 보고 2013. 5. 1.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ccc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2012. 5. 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12. 5. 25. ddd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여 주었던바, 이처럼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던 이상, 양수인들이 이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 2012. 4. 3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로부터 358,384,420원을 송금받아(aaa으로부터 158,384,420원, bbb로부터 200,000,000원) 위 금원을 지방세 체납금으로 납부하였고, 2012. 5. 2. aaa으로부터 잔금 11,615,580원을 지급받았다.
3) 양수인들은 2012. 5. 2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5. 25. ddd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였다.
4) 양수인들은 2012. 7. 19. 개시일을 '2012. 5. 24.'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은 2012. 5. 25. 개시일을 '2012. 5. 26.'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증상 영업명의인은 원고에서2012. 4. 30. ccc으로 변경되었고, 2012. 5. 24. ddd으로 변경되었다. 차용하였으나 이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함에따라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도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6) 2012. 5.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0, 13, 14, 15호증, 을 제2, 3,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갑 제11호증의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수인들이 위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ccc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조사 당시 bbb는 ccc은 '자신의 먼 친척으로 그 명의로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을 변경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이처럼 ccc과 양수인들의 관계 및 ccc의 지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이 양도된 시점인 2012. 4.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이 원고에서 ccc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부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aaa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