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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41854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81

제목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권리의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것 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5누41854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02.

판결선고

2015. 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계약서는 제목이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부동산의 표시'가, 제2항에 '계약내용'으로 그 하위 항목의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임차물의양도, 제3조에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제4조에 계약의 해제, 제5조에 용역수수료 등이, 제3항에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이고, 양도대상은 임차부동산과 그 시설, 임차권 및 영업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임차부동산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양도대상으로 기재된내역 외에 사업양도 시 통상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양도・양수의 내용, 시설・물품의 내역, 승계대상 권리・의무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사) A법인의 직원이 이 사건 거래 전인 2008. 6. 12.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임차료는 2008. 7.부터 지급하되 '인테리어기간 조정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점, A법인의 직원은 A법인이 당초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법인은 원고의음식점 영업을 승계하려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에 관하여 권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권리금의용어의 용법에 견해가 대립하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은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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