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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2. 14. 선고 89구16296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등처분취소][하집1992(1),457]
판시사항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제98호 조약, 위 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및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비추어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조약과 제98호 조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특별입법이 없는 이상 이것 또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다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5인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31. 원고 1에 대하여 한, 같은 해 6.22.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과 같은 달 27. 원고 3에 대하여 한, 같은 해 8.12. 원고 4에 대하여 한, 같은 해 11.3. 원고 5에 대하여 한, 같은 해 9.20. 원고 6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갑 제6 내지 11호증과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 15호증, 갑 제16호, 17호증의 각 1,2, 을 제 1호증의 1,2,4 내지 9,16 내지 19,22 내지 26, 을 제2호증의 1,2,5 내지 13,15,17 내지 20, 을 제3호증의 1,3,5 내지 13,16 내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9,16,17,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16 내지 18,20,21,을 제6호증의 1,3,5 내지 14,18 내지 20,22,24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별지목록의 각 해당징계사유란 첫머리 기재와 같이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각각 해당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육현실에 불만을 가진 전국의 일부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표방하여 1989.5.28.경 조직된 가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줄여쓴다)에 당국의 계속적인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별지목록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이 그 설립준비활동 및 단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학교 내에서 수업중에 위 전교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리본을 패용하거나 학교시설에서의 철야농성과 단식수업 등으로 교내외에서 그 조직확대와 당위성홍보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교외에서 열리는 전교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같은 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한 사실(다만 피고는 당초 원고 3, 4, 5, 6에 대하여서도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뒤에 위 원고들의 불복에 인한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교원의 자주적, 자율적인 일체의 집단적 교육활동을 봉쇄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주적인 노동3권과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근로자 및 일반국민과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1조 제1항 의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 제1항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관한 조항, 제37조 제2항 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조약과 제98호 조약이 공무원의 노조결성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그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임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세계인권선언 제26조를 침해하여 헌법 제6조의 국제질서준수의무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인 법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서 그 징계위원회를 중립적인 징계위원들로 구성하지 않았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사전에 징계위원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징계위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서면통지하고 징계혐의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위 징계절차에 있어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대부분 동일한 일자에 한꺼번에 열어 징계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한편, 징계혐의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심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함에 귀착되고,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교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은 교육현장으로부터 축출하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보복적인 응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를 확립시키고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의 본질에 따른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자주성,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민의식 및 교육현장의 여러가지 사정 따위가 아울러 고려된다),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당가입, 정치활동, 노동3권 등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노동3권에 대하여는 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별적 헌법유보로서 헌법 자체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 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가리켜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조항, 제21조 제1항 의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 제1항 의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 할 수는 없고,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도 아니한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나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위 권고가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특별입법이 없는 이상 이것 또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다 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그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원고들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받은 위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고 2회이상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하고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절차을 거친 후 위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각각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의결하자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들을 각각 파면 또는 해임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및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이상 징계위원의 명단을 원고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들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원고들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위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위 셋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소속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 전교조의 위법성과 이에 가입 활동시 징계처분됨을 주지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위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참작할 만한 공적 등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여상규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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