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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2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17;공1978.2.15.(578),10534]
판시사항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청산을 전제로 지급될 퇴직금 추가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될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식양도 당시의 회사의 고정부채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산출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부칙 제5조, 재무제표규칙 제9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김훈 소송수행자 김세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순자산가액 산정은 주식양도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가동중인 법인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산을 전제로 계산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자산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는 평가시기에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재무제표 규칙 제95조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재무제표상의 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때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12,178,952원 만을 부채로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부칙 제5조,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규정 및 재무제표 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 급여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은 그 전액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령들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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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7.26.선고 76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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