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가액 산정시의 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 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첫째로 1974.3.27.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6,000주의 1주당 2,500원에 의한 합계 40,000,000원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같은 법 제34조의 2 에 이른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아니고 둘째로 1976.5.27에 취득한 213,000주의 1주당 500원에 의한 합계 106,500,000원의 가액 또한 거래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것으로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없다.
위에 말한 처음 취득한 주식 16,000주에 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 다 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 가운데 이른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 에 의한 그 충당금의 100분의 50을 말하는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7.11.22 선고 77누227 판결 , 1977.12.13 선고 77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중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순자산액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업회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또 기업이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것이 표준이 된다 하여도 위에 나온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준일 현재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계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함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에 나온 16,000주의 1주당 취득가격 2,5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에 의하여 산정된 같은 주식 주당 3,202원의 100분의 78.05가 되어 현저히 저렴한 것은 아니라 하면서 저렴한 것의 기준으로서 같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인용하였고 또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이 원고가 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에 기속받아 현저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한 바는 없고 다만 사후에 제정된 같은 령도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두번째로 원고가 취득한 신주 213,000주의 가액이 1주당 500원이라 본 원심의 처사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말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의 산식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는 같은 령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에 의하기로 되어 있고 그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 령 제5조 5항 에 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문제의 위 신주 213,000주의 취득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고 또 시가는 1주당 500원이라 인정한 것이 상당함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의 신주가액을 같은 령 제5조 5항 제1호의 나, 다 에 의할 것을 전제로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가 유상증자에 의한 것인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함은 이유없고 또 논지가 말하는 신주의 발행과 기업공개에 관한 여러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상장까지 된 주식을 무효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금액은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된 금액을 포함한 증여세 357,374,184원과 방위세 67,586,556원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소송대상이 된 이외의 것은 모두 갱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소장에는 위 금액을 전부 다투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그 후 1979.1.17 원심변론에서 원판결 기재 주문에 포함된 금액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전심절차가 이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