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을 일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자산 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 제15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현행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참조) , 제12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99누 149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과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을 일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자산 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로서는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10.21.선고 99구619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