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리에서 수입상을 경영하는 공소외 정준상을 대리한 피해자 조양환과 1979.12.11 수하물운반기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출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2,400,000원의 본건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수출품의 제작비에 쓴 후, 위 정준상으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액면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3.29 본건 피고인 소유의 기구류 싯가 금 4,2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공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1980.5.12 위 기구류를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박연익에 대한 금 3,5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채무액 상당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5.23 동 박연익에게 이를 인도하여 임의처분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과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구류를 부당하게 처분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본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