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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횡령(예비적죄명:배임)][공1989.9.15.(856),1317]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다.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가 그 등록명의를 넘겨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나.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 등에게 넘겨주었다면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배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할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불입한 것인데 원심설시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라는 공소외 이갑수 명의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위 이갑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위 이 갑수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배임죄 법리오해의 점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의 지적은 수긍이 가는 바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위 이갑수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공소외 김종환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어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위 이갑수 스스로가 공소외인 등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배임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니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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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8.12.29.선고 86노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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