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외 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1975.11 초순경 공소외 B로부터 피고인등이 임차사용중에 있던 B 소유의 “오바혹크” 기계 1대, “링킹사시” 5대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년 11.5.10:00경 피고인가에서 위 기계를 공소외 성명 불상자에게 금 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보관중 동시경 피고인가등에서 위 B의 승낙없이 피고인등의 채무변제등에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위 판시기계들은 본시 피고인 A의 소유이던 것을 동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위 판시와 같은 B의 승낙아래 이를 타에 매각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물건이나 이 매각대금은 동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위 B의 소유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매득금으로 피고인들이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이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