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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488
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 돼지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농장에 키우는 돼지들이 대장균증에 의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와 돼지 사육에 필요한 배합사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 1,500만 원을 승인하고, 변제기한을 2013. 3. 25.로 정하면서 돼지 30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돼지 중 124두를 F축산물공판장에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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