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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41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본히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담보물건을 관리ㆍ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C에게 수 차례에 걸쳐 담보물건인 카본히터를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물건을 관리ㆍ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6. 10., 2011. 6. 16., 2011. 6. 29.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총 1,200대의 카본히터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1. 6. 29. 차용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지급받아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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