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양천구 C빌딩에 있는 ‘D종합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구리동선 외상값 약 3,700만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 등을 합산하여 피담보채무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가 합계 113,199,979만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장기계들을 성실히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장기계들을 약 1,500만원에 양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피담보채무액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작성 차용증 및 인수물품 내역 제출, 피의자 및 F 상대 반출 물품 확인)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