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공1983, 67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931 판결 (공1989, 131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에 의한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