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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6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상호의 간판제작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0-30에 있는 법무법인 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우TS조각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성우TS 조각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인이 차용한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성우TS조각기’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경 위 D에서 위 ‘성우TS조각기’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도담보 동산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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