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되었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의 소멸
판결요지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8.3 당국의 허가나 면허없이 이 사건 토지중 (지번 1 생략) 답6,418평에 대하여는 해면에 접촉하여 겨우 조수침입을 방지할수있을 정도의 잠정적 제방을 축조하고 (지번 2 생략) 답911평과 같이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등은 1962.8.28 이 사건 토지부근 일대의 공유수면 770정보에 대하여 매립면허신청(당시는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할 당시나 당국에서 매립면허 (당시는 매립인가)를 할때에 이 사건 토지가 그 대상에서 빠져있었으나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매립대상자에 대한 매립공사 시공후 1963.12.4에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시나 1964.3.19 준공인가시에는 이 사건토지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매립면허 신청 또는 매립면허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있지 않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토지가 매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인가 신청에 의하여 준공인가가 되었고 이 사건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유수면이었든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준공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31.11.30 바다가 되어 공유수면이 된이상,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성토화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규정하는 주인을 받았다고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63.12.4.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64.3.19 준공인가가 되었다함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시에 총면적이 276,100평 이었든것을 준공인가시에 291,266평으로 하여 초과면적중 14,380평을 국에 반환한 것은 갑 제5,6,7호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 1 생략) 구거 9,547평 (주소 2 생략) 구거 3,905평, (주소 3 생략) 구거 928평이고, 이 사건 토지를 국에 반환한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등이 매립면허신청시에 770정보를 신청하였다가 그중 291,266평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한들 그 면적의 차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수없고, 제방을 축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 그 제방내에 있는 공유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방축조자의 매립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축조한 제방내에 위치하여 원고들이 받은 준공인가에 포함된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것임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