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B 하천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공유수면이었는데, 1988. 5.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의 기간에 매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 15. 접수 제182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이 이루어놓은 매립공사 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매립으로 인한 가치증가분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일단 위 부당이득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매립면허 없이 매립되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6항에 의하면 국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매립면허 없이 매립된 매립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립으로 인한 잔존가치가 얼마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