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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51 판결
[토지인도][집13(1)민,084]
판시사항

포락된 토지가 재차 성토 하였을 경우에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가 성토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웅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동철 외 6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 (나)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각 토지는 각기 원고들의 선대소유 농지였으나 약 30내지 40여년 전의 대홍수때의 해일로 인하여 완전 포락이 되어 지금부터 약 10년전 까지만 하여도 조수가 밀려들면 기관선 또는 목선이 내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내를 이루다가 조수가 빠지면 깊은 갯바닥의 벌판으로 화하는 하상이었으나 1959년도경에 정부가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위의 천변에 제방을 쌓게되자 차차 저절로 흙이 쌓이게 되어 피고들이 부락민의 협조로 이를 개간하여 농토를 만든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강변의 토지가 포락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나 재차 그 지역이 성토화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 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포락한 강변의 토지가 재차성토화하였을 때 종전의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우리나라 관습이 토지 사정전에는 있었으나 토지사정이 종료한 때부터는 이러한 관습이 사라졌으므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단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은 관습의 존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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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11.11.선고 63나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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