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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0상,68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등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3호 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의 각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특히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규정에 제13호 를 신설한 취지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 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규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13호 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항 규정에 제13호 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기재의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과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정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1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을 열거하고 있고, 제3항 은 “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31. 개정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3호 를 신설하여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위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특히 이 사건 규정에 제13호 를 신설한 취지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 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13호 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자본금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인 회원이 예치한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구성되고, 원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는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등이 있는데,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시에 지급하되 회원의 부담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반영한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부가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는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이전의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되 회원의 부담금에 대하여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의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부가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1.부터 2003. 12.까지 회원에게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그 원본에 해당하는 회원의 부담금이 원고의 부채가 아닌 자본금에 편입되는데다가, 원고는 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회원의 부담금을 예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지급시기가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이전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제11호 소정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1호 내지 제12호 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그 제13호 소정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 누락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 및 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11호 이 사건 규정 제3호 , 제11호 에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나아가 이 사건 부가금이 이 사건 규정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데 대한 대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한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부가율은 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였던 점, ② 또한 그 부담금이 비록 원고의 자본금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금과는 달리 회원이 탈퇴하기 전에도 반환된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제13호 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가금이 이 사건 규정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 중 그 제13호 가 신설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의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과 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 제13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기재의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과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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