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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59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모(모)회사가 자(자)회사의 갱생을 돕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자(자)회사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파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된 시점에 그 회사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고려시스템산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시스템산업’이라 한다)의 파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어 고려시스템이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명백한 시점에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한 부분은 사실상 구상금채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지원과 다를 바 없고, 고려시스템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음에 대한 원고의 배서라는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록 모(모)회사가 자(자)회사의 갱생을 돕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자(자)회사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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