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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6.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11,161,970원의 부과처분 중 156,40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95,933,400원의 부과처분 중 233,81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36,834,650원의 부과처분 중 739,1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037,850원의 부과처분 중 24,26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7,489,530원의 부과처분 중 22,519,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6호증, 1, 2호증의 각 1-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6. 1. 1.부터 2000. 12. 31. 기간 중 그 직원 가운데 자택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출된 지점장, 차장, 과장, 소장들(이하 ‘이 사건 지점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의 사택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 1996년도에는 고용백 외 47명에게, 1997년도에는 강준석 외 64명에게, 1998년도에는 강준석 외 55명에게 각 2,000만 원, 1999년도에는 가대현 외 50명에게, 2000년도에는 가대현 외 44명에게 각 1,700만 원을 사택보조금(이하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무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6 사업년도 내지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 1 세액산정내역 ‘신고’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과세표준’란,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총부담세액란 기재 금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1. 12.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또 그 차입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같은 목록 ‘경정’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과세표준’란,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같은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차감납부할세액’란 기재 금액 중 10원 미만을 버려 확정한 같은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고지금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한편, 위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2. 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 9. 25. ‘원고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택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에 전출된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 대여하면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자택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회수하여 다시 자택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된 다른 지점장 등에게 다시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 사택과 동일하게 운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사택제공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원고가 생산하는 청량음료 등의 판매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목적, 지급조건 및 사후관리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택보조금에 대한 차입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2. 10. 14.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같은 목록 ‘재경정’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과세표준’란,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재경정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같은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차감납부할세액’란 기재 금액 중 10원 미만을 버려 확정한 같은 항목의 해당 과세연도별 ‘고지금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1. 11. 12.자 각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12. 10. 피고에게 피고의 2001. 11. 12.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산정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114,150,91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2.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므로 위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통보’라고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의2(경정등의 청구) 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인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뿐 아니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위하여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경정청구권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중 “결정”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경정”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여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45조의2 1항 에서 규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ㆍ확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는 그러한 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된 조세법률관계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하고, 국가의 직권경정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며, ③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7헌마13등 결정 중 재판관 5인의 의견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그 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에게 조리상 인정되는 경정청구권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할 권리가 인정되고, 만일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46조 2항 7호 단서가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근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같은 항 7호의2 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반대해석 결과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88조 1항 6호 단서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87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가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 인정

갑7, 8, 9, 10, 13호증, 갑11호증의 1-29, 갑12호증의 1-5, 갑15호증의 1-4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7. 11. 29. 설립된 법인으로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영업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지점장 및 영업담당 사원들의 능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성 또는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전국에 산재한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1988. 6. 1.부터 사택보조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사택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원이나 사용인 중 자택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채용 당시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입사한 경우 ①1급에 해당하는 임원, 2급에 해당하는 판매부장, 공장장, 공장부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②영업부서 종업원 중 지방사정에 따라 판매사원 채용이 어려운 지역은 연고지가 아닌 자에 한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월 80,000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③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이 사건 지점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이 사건 지점장 등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지점장 등이 다시 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택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다른 지점장들에게 대여하고, 사택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점장 등으로부터 퇴직금 양도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사택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①원고가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택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고, 지역적인 요인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②이 사건 지점장 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주택의 종류나 규모, 위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고 한다) 20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52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정전 법시행령 46조 2항 각 호 개정 법시행령88조 1항 각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원고의 행위 중 1996년도 내지 1998년도에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대여한 부분은 개정전 법시행령 46조 2항 7호 본문에,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대여한 부분은 개정 법시행령 88조 1항 6호 본문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개정전 법시행령 46조 2항 7호 단서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자금이 풍부한 금융기관 등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제조업 등 사이에 초래되는 과세상 불평등을 시정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며, 개정전 법시행령 46조 2항 7의2호 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가 개정 법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대신 88조 1항 6호 단서에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87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이 사건 지점장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개정전 법시행령 46조 2항 7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법시행령 88조 1항 6호 단서가 정한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전 법 20조 , 법 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전국에 산재한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원고가 생산하는 청량음료 등의 판매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 ②원고가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모든 직원들에게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택 관리비용 등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1, 2급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사택 대신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대여하기로 한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택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다른 지점장 등에게 대여함으로써 사택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④피고도 2002. 10. 14.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 전국에 산재한 영업소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금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택보조금에 관한 차입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택보조금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사택을 제공받은 1, 2급 임직원들은 개정 법시행령 88조 1항 6호 단서의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 반면, 그 보다 하위직급에 있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6 사업년도는 156,40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 사업년도는 233,81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 사업년도는 739,1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 사업년도는 24,26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년도는 22,519,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11,161,970원의 부과처분 중 156,40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95,933,400원의 부과처분 중 233,81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36,834,650원의 부과처분 중 739,1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037,850원의 부과처분 중 24,26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7,489,530원의 부과처분 중 22,519,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거부통보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통보는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부분 및 이 사건 거부통보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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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6.11.선고 2002구합42336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