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 지방세법 제71조 , 제72조 , 제82조 , 제177조의3 , 부칙(1997. 8. 30.)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2]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제19조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그리고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5.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8. 2. 19.에 이르러 기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다음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