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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7]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변호사보수 소득의 권리확정시기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정연조

피고,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확정시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993. 5. 11. 소외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의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1995. 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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