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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935),95]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 피상고인

대한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 대구공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5호증)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징계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하고, 대상 종업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현장근무 중 주임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1은 당시 야간반이어서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가 실내방송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하면서 원고들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7.24. 선고 92누65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1은 ○○전문대학 1학년을 중퇴하였고, 원고 2는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학력을 고졸로 위장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평소 △△△교회와 □□□□□협의회(약칭 □□협)을 통하여 이름, 학력, 경력 등을 속이고 피고에 위장취업한 가명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친하게 지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88.12.19.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 1989. 신정에는 정상조업을 하고 구정에 3일간 휴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1988.12.23. 송년잔치에서 위 노사협의사항을 공시한 사실, 이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들 및 소외 5, 소외 6 등이 주동이 되어 신정휴무를 내세워 불법파업에 돌입하기로 모의하여 1988.12.31. 05:55경 소외 1이 방적부 현장입구 복도에서 출근자를 저지하고, 소외 5, 소외 6이 방적부에서 기계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약 15분간 파업을 시도하였으나 타 근로자들이 호응하지 아니하여 실패하자, 다음날 다시 파업을 시도하기로 모의하고, 1989.1.1. 05 : 45경 원고 2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처인 직포부를 이탈하여 방적부 정사 1공장에 들어가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스위치를 끄라, 협조해 달라"고 소리치고, 원고 1은 같은 날 05 : 50경 자신의 근무처인 직포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파업을 선동하기 위하여 방적부로 가던 중, 관리과 앞 복도에서 간부직원들의 저지를 받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면서 복도에 드러눕고, 소외 5, 소외 1, 소외 2도 같은 날 05 : 50경 파업선동차 방적부로 가던 중 사무실 옆 복도, 방적부 현장 입구 복도 등에서 간부사원들에게 저지당하자 "출근하지 말라, 협조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근로자들의 출근을 지연시킨 사실, 위 파업시도로 인하여 1988.12.31. 05:55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간 소면기 21대와 정방기 162대의 가동이 중단되고, 1989.1.1. 05:5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간 정사와인더기 13대, 오토와인더기 3대, 정방기 189대의 가동이 중단되어 피고 회사에 각기 금 백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제69조에서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4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유물을 파손·훼손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 그 제21호에서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집단행동, 시위행진 소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주한 자 및 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8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해고로 구분하면서 정상이 최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9조 제14호, 제2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정상이 최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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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30.선고 91나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