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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5두547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6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그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2013. 8. 5.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개최 1일 내지 2일 전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그 개최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상벌지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그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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