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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1005),3804]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징계회부 사실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뒤늦게 통보받았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근로시간 중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조합장인 원고가 근로시간 중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배척한 증거 외에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폭행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소외인에게 경추부염좌, 상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허리를 잡고 소외인을 쇼파 뒤로 밀어 넘어뜨려 부근에 있던 책상에 입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외인에게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 ,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3. 11. 1. 개최하기로 하고서도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징계개최일 3일 전에 징계회부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2일 전인 같은 해 10. 30.에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니 징계절차에 있어 흠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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