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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1),70]
판시사항

[1]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2]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 및 그 기간이 촉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에 일정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 제출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하여 조건부징계면직통지가 되었다면, 이는 사직원 제출기간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촉박하게 지정된 사직원 제출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에서야 인사위원회 개최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내용을 통보받았고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퇴직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그 징계처분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지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거나 원고가 징계결과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판례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에 일정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 제출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하여 조건부징계면직통지가 되었다면, 이는 사직원 제출기간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촉박하게 지정된 사직원 제출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의 제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1992.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되 다만 원고가 같은 날 15:00까지 퇴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 날 14:00경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그 시한까지 퇴직원 제출을 하지 않자 같은 날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 원고가 다음 날인 10. 30. 참가인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0. 31.(원심은 11. 3.로 인정하였으나 갑 제5호증에 의하면 10.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를 이전의 징계면직처분일자인 10. 29.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1992. 10. 29. 14:00 원고에게 조건부징계면직통지를 하면서 퇴직원 제출기간을 불과 1시간 뒤인 같은 날 15:00까지로 지정하였다면, 그 퇴직원 제출기간은 원고로 하여금 퇴직원 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퇴직원 제출기간 내에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상당한 퇴직원 제출기간으로 보이는 다음날인 10. 30.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 회사가 이를 선뜻 받아들여 10. 31. 종전 징계면직처분일인 1992. 10. 29.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함으로써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을 사실상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당초의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성취시킬 의사로 사직서를 소급하여 수리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 82다카390 판결 ,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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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23.선고 93구1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