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9.15.(904),2231]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극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1988.10.26. 10:20 피고 회사 안양 본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같은 달 24.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08:30경에야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시간 50분 전에 출석통지를 수령한 것이 되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개최시간에 맞추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출석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서 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원심은 원고들이 징계해고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징계해고통지를 받고 그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에 승복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 원심판시부분은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1.선고 90나43201